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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맞벌이부부인 경우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봄꽃
2007-01-11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연말정산 강의 잘 듣고 돌아와 차질없도록 정산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서류만 접수하고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요.회계사님 제가 궁금한건 자료실에서 다운 받았던 자료에는 아래 질문에 대한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34)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자주묻는질문에는 답변이[답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서면1팀-1562,2006.11.17)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과세합산에 대해
[연말정산]무급 휴가 기간중 쓴 비용은 공제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