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기부금 영수증+ 사찰등록증+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 을 제출함.1. 기부금 영수증 기재된 사찰명: 약불사2. 고유번호증 기재 번호:409-82-11812(비영리법인 사찰)3. 사찰등록증 기재사항: 사찰명(약불사)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1. 비영리법인 사찰, 교회도 공제가능한지요?2. 사찰의 사찰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은 양식이 매우 허접합니다. 주로 1장으로 되어 있고.. 소속단체도 조계종 같은 주무관청이 아닌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는 고유번호증을 받는데 양식이 허접하더라도 사찰등록증만으로도 공제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