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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궁금이
2007-01-11
안녕하세요 ^^자녀 中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닙니다..그 자녀는 2006년도에 몇 개월 근무했고 소득은 7백만원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근무하고 있던 달의 의료비는 빼고 나머지만 공제해줘야 할까요? 아님 그냥 다 공제해줘도 될까요?연말정산 너무어렵습니다. 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법인 기부금
사업소득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