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로지스틱스(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지난 번 지출증빙에 관한 세무관리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당사에서는 매년 임직원 중 간부들(가족1인 동반 <예> 부인)에게 외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료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단, 회사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회사내부 기안으로 하고 있습니다.(질의)1. 회사 간부들에 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간부의 개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2. 가족 1인 동반에 대하여는 개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사비용으로 손금 산입해야 하는지?3. 만약 개인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그 건강검진료 부분을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예규 판례(서면2팀 -921, 2005.06.27) 질의 3에 대한 회신을 보면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차등하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 사실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판단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답) 법에 근거한 건강진단비용은 물론 회사의 손금이며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여에 해당한다 할것이며 임원 상여금규정에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도 부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