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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궁금
이항수 2007-01-10
---------- 튼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혼란되는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소득공제 신고서의 국세청자료와 그밖의 자료로 기재하는 란의 기재에 몇가지 궁금한 점입니다. 1)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이면 각종소득공제 항목란에 계약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피보험자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자가 부양가족(소득없음,기본공제자)이고,본인이 피보험자이면요 공제가능한데 이때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피보험자란에 기재한다면, 국세청자료는 계약자 위주로 조회가 되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체크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보험의 계약자이나,본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어머니의 국세청자료로 출력 제출했으면 피보험자가 본인이여 본인의 보험료에 기재하여야 되는 것이 맞나요? 국세청에서는 피보험자 위주로 작성하라고 답변을 헀는데 회계사님께서는 계약자 위주로 작성하라고 하셔서...2)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을 제외한 기부금만 각종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하고 작성해야 합니까?세액공제 기부금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3)국세청자료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법인의 경비 사용분이 있을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회사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되는지요? 회사 경비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제외해야 하나요? 신용카드에서 제외하고 기재하면 안될까요?답) 1. 계약자기준입니다.2. 기부금명세서는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은 제외합니다.3. 제외합니다. 제외는 아무데서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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