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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이항수 2007-01-10
---------- SUNNY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에 - 대출구분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대출자 로 표기되어 있으며, 100분의 40만 가능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출금종류 : 취득자금- 차입기간: 2006. 4. 20 - 2021. 4. 20.- 주택면적 : 59.99위의경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틀린건가요?차입기간이 15년이 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되는 서류를 은행에서 떼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에 해당된다면.. 2006년에 신규 대출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요?2005년에 받았던 경우라면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질문이 잘 되었는지 죄송합니다.답)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공제라 판단됩니다.2006년 대출자는 법정요건구비했는지 확인하세요
[Re]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궁금
주택자금상환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