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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취학전 아동교육비
이항수 2007-01-10
---------- 김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힘드시지요?1.자녀가 3~4살이고요. 교육비라고 청구한 사업장이 공문교육연구원(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1-81-39767이고요. 품목에 구몬 유아 수학, 한글이라고 되있고요. 수학 단가 57,700원 , 한글 148.030원이라고 표시되있습니다.영수증을 가져오셨는데.. 이비용도 교육비로 공제 되나요?회계사님 책자는 보았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되 있는 학원리스트자료가 따로 있나요?다들 나와 있는 대로 학원이라고 하니?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2. 국세청 자료 들어가서보면 집계표에는 제이름으로 계약을했기 때문에 1,500.000원이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제 피보험자인 제자녀로 500,000원 이렇게 세분화 되있습니다. 그럴경우 각각 해당되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입력해 놓아야 하는건지요?아니면 제가 계약자 이므로 제 이름으로 다 입력하면 되는건지요?3.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에 모든 합계 집계표만 증빙으로 놓아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안으로 들어가서 리스트 된 것을 증빙으로 챙겨야 하나요? 참고로 보험료인 경우 집계표에는 제이름으로 합계가 되있지만막상 세부적 내역으로 들어가면 피보험자로 들어놓은 제 자녀의 금액도 보입니다. 어떤것을 증빙으로 청구해야지 맞는건가요?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답) 1. 학원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업체명을 대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2. 계약자이름기준입니다.3. 세부증빙도 첨부하세요
[Re]주택자금상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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