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 서류점검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국세청의료비 내역을 뽑아왔는데 일부는 의료비 영수증도 가지고 왔습니다.의료비 영수증의 병원 상호명과 국세청자료의 상호명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료 중 한가지만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요?그리고, 지급조서 입력시에는 국세청자료의 의료비를 겹치는 금액만큼 제하고 적고, 그밖에 자료에 영수증 금액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국세청자료와 지급조서의 국세청자료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되서 이 부분이 의문이 드네요.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답) 병원별로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두 자료 중 큰 금액만을 저는 기재합니다.의료비명세서는 국세청자료도 함께 기재하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