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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관련
이재수 2007-01-10
의료비 서류점검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국세청의료비 내역을 뽑아왔는데 일부는 의료비 영수증도 가지고 왔습니다.의료비 영수증의 병원 상호명과 국세청자료의 상호명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료 중 한가지만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요?그리고, 지급조서 입력시에는 국세청자료의 의료비를 겹치는 금액만큼 제하고 적고, 그밖에 자료에 영수증 금액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국세청자료와 지급조서의 국세청자료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되서 이 부분이 의문이 드네요.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보험료 기재시에..
취학전 아동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