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정의료비 영수증이면 한의원, 치과 영수증 비급여 항목에 치료용이라는 확인이 없이도 공제가능하다? (한의원, 치과에서 발행한 것은 법정영수증이어도 치료용임 표기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영수증이면 굳이 치료용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기부금영수증 상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부금영수증이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안해도 되는지요?3. 기부금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소속증명서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안되도 되는지요?4. 기부금 공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소속증명원이 있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