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2006 연말정산실문 책 237페이지를 보게되면(2) 의약품 구입비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도 공제된다.(서일-629,2004.5.4)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1.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 빈혈치료제나 간장치료제도 해당되나요?2. 국세청에 문의하니 간이 영수증은 안 되고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