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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외원천징수 소득 신고 관련
안재범 2013-05-13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지사에서 근무중인 당사 직원이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이 있습니다.
국외소득은 당사에서 해외지사 통장에 전도금으로 송금을 하고 있구요..

소득금액은
- 국내소득 : 300만원
- 국외소득 : 200만원(해외현지에서 원천징수 소득세 20만원 납부) 이라고 가정할 경우,

1) 해당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국내+국외 합하여 500만원을 주된 근무지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시 주된 근무지에 국내 300만원만 신고하고, 국외 200만원은 종된 근무지로 종합소득세때에만 신고 하면 되는지요.

2)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 국내 소득금액을300만원과 해당 소득세만 계산해서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국외소득 포함해서 소득금액 5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기재를 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