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명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틈틈히 해주시는 날카로운 채찍질(?)도 감사드립니다.아는 게 너무 없어서 두서 없이 질문드립니다.아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하는지요...1>외국법인 한국 지점입니다.직원은 이십명 조금 넘구요... 이번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직원들중 일부가 올 해 행사이익을 본점으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 금액은 개인 별로 일,이백만원 정도이구요... 관련 비용은 모두 외국 본점 부담입니다. 이 금액을 연말정산때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을근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005년에 누락 된 금액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올 해 포함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요...무지에 부끄럽습니다. 지식 부탁드립니다.답) 당연 과세소득입니다.원칙은 을종이라 본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소액이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것같군요.전연도분은 수정신고를 하셔야지 올해분에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