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수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5년도에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비과세를(4백만원) 연말정산시 적용받았습니다.06년도 4월에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해당월에 4백만원에 대한 세금공제만 하였습니다.(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처리하지 않았음)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 14번 상여에 4백만원을 반영하여 계산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소득세법상 인출금에 대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교재에 인출금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