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혜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6세 이하의 아들을 기본공제자로 둔 엄마입니다.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언어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언어치료 교육기관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떼어주었습니다.장애인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를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교육비 공제와 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는 궁금합니다.답) 장애인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능합니다.현재 장애인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