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으로 자료실에서 회계사님의 글을 보고 이후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내용을 보지 못해 4대보험 지급조서서의 사용자 부담에 대한 금액의 포함여부와 실비 변상적인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종적인 답변인지부탁드립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에 대한 검토 >2. 연말정산강의내용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6년부터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3. 이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5년 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에 의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 2월 9일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된 것입니다.그러므로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에 의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금액은 지급조서 미제출금액의 2% 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됩니다.4.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은 비과세 근로소득 중 다음의 두가지입니다.첫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인데 동 부담금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입니다.둘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급여의 비과세근로소득 중 여비에 대하여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입니다.5. 상기 4. 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미기재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 서면질의서일 - 1322, 2006.9.212) 인터넷질의답변일 2006.11.96. 우리의 입장현재까지는 4. 의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국세청에 이의 부당함과 실무상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세청의 답변이 변경되면 즉시 이를 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2006. 11. 23공인회계사 이 항 수답) 당연 기재하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