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회계사님 연말정산과 결산으로 죽을 맛인 회계부서 초년생입니다~회계사님께서 강조하신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에 대해서질문이 있습니다.우리 회사는 그동안 비과세소득으로 `식대비`와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조서상에 `기타비과세`란에 기입했습니다.그렇다면, 그동안 기타 비과세란에 기입하지 않았던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사용자부담분`을 지급조서상의 `기타비과세란`에 기존의 비과세금액과 합한 금액이 출력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그외의 추가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있나요?회계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