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리금상환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박민경] 님의 질문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무주택자로 세대주는 남편, 근로자는 세대원이며,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금액입니다.
2012년 주택 재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으며,
2012년도 중 개인사정으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고, 2012.12.31 차입금을 받은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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