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맞다면 공제됩니다.
----- [박지영] 님의 질문 "단독가구의 월세액 공제" ------
안녕하세요~ 금년 개정된 월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월세액 공제 요건에 단독가구 근로자도 해당한다고 하여 직원들이
월세액 공제 서류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자 또는 인적공제 요건 미달(20세 이상 형제 등...)인 동거인이 있을때
모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월세액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단독가구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주택마련공제와 합하여 총 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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