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3-02-21

답)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맞다면 공제됩니다.



----- [박지영] 님의 질문 "단독가구의 월세액 공제" ------

안녕하세요~ 금년 개정된 월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월세액 공제 요건에 단독가구 근로자도 해당한다고 하여 직원들이

월세액 공제 서류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자 또는 인적공제 요건 미달(20세 이상 형제 등...)인 동거인이 있을때

모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월세액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단독가구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주택마련공제와 합하여 총 연 300만원 한도 )
[Re]소득구분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