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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청년공제
이항수 2013-02-07

답) 귀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교재에 보면 안분게산하는 방법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됩니다. 취업일 현재 만 2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상정] 님의 질문 "중소기업취업 청년...."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 감면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에 전직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10,000,000 소득 (중소기업 아님)
2012년 당사에서 7월부터 근무 10,000,000 소득 (중소기업)


이 경우 당사에서 근무한 금액에 대해서만 100 % 감면인지
아니면 2012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 100% 감면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대상자가 29세 이하인 사람인데 군 경력 제외후 29년 2개월인 경우
해당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29년 2개월도 29세 이하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입금 이자 문의
중소기업취업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