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의료비, 교육비공제는 취업전에 발생 지출한 금액은 부모가 공제됩니다.
----- [조현숙] 님의 질문 "취업한 자녀 소득공제 문의 입니다." ------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근로자 자녀중 2012년 8월 쯤 취업한 자녀가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걸려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받고자 근로자가 신청했습니다.
자녀가 취업후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총금액 다 공제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업하기 전달꺼 까지만 근로자가 공제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