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올해 주택의 취득으로 2채가 되니 올해는 두개의 차입금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제 교재 389페이지 3. 차입금의 범위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는 조건이 잇어야 합니다.
----- [나지은]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 ------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존에 2009.05.22-2029.05.22(20년)의 차입이 하나 있었구요
2012년도에 공무원으로 세종시 이전으로 인하여 세종시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취득일 :2012.08.16, 저당권설정일 : 2012.08.20, 20년)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기존 이자상환액 : 5,139,353
2012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이자상환액 : 1.687.038
2. 세종시 이전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의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집단대출)로 은행에서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이경우 상환기간이 3년인데,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