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통행료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에 열거되어 있지 않거든요
----- [관리자] 님의 질문 "안녕하세요." ------
nbsp;안녕하세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금 300,000원중 200,000원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회사를 2004년 7월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전시 직원들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용인인 회사로 출퇴근중 발생하는 도로사용 통행료(toll)을 증빙과 함께 청구시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용인시 외의 출장비에 대해서도 회사기준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출장비로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출퇴근 도로사용료를 회사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사경비 처리로 유지하기 위해 더 보완할 사항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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