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0 차입금의 대환에 해당합니다.
대환한 차입금의 이자는 종전 차입금의 한도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공제됩니다.
즉 종전 이자와 변경후 차입금의 이자 중 종전 차입금액까지의 이자만 공제됩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 ------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 2010년부터 공제받고 있는 직원이
2012년중에 금융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차입당시의 주택으로 금융기관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경전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액과 현재 변경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변경전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가능한가요?
아님 둘다 안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