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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욱비공제
이항수 2013-02-02


답) 거주자의 경우 초, 중학교 유학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노수진] 님의 질문 "국외유학자 자녀 교육비 공제" ------

대표자가 미국국적의 재외동포입니다.
거주는 한국에서 하는거주자이구여..

자녀들이 미국에서 초,중학생인데.
자녀들의 교육비를 공제가능할거 같은데

갖추어야할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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