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거주자로 판단되구요
당연 연말정산시 1월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주민번호와 외국인번호 공존하는경우..." ------
안녕하십니까..고생많으십니다.
2012년1월에 내국인주민번호로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2년 2월에 내국주민번호 말소가 되고
외국인등록번호로만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를 옮겼어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합산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한사람에 주민번호가 2개인 경우인데,,어찌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