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직원 자녀교육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교재 p261에 국외근로자인 경우 취학전아동 학원비,보육시설 비용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해외근무자가 많아서 문의가 좀 있어서요해외근로 1년이상이면 유치원교육비도 된다고 확인했다고 문의를 해서요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답) 유치원은 취학전아동 및 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