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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
장현정
2013-02-01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 2010년부터 공제받고 있는 직원이
2012년중에 금융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차입당시의 주택으로 금융기관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경전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액과 현재 변경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변경전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가능한가요?
아님 둘다 안되는건가요?
월세공제 입금자관련
국외유학자 자녀 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