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득공제는 사실 대충하셔도 됩니다.
총급여액은 건겅보험료 등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구요
산출세액의 100%가 감면되는 경우(감면 외 소득이 없다는 의미임)라면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등 기본내용만 입력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정확히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해당되는
직원의 2012년 연말정산은 각종소득공제항목을 공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직원들과 같이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항목들을
전부 넣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입사하여 3년동안 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자로 확정된 직원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