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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13-01-28

답) 1.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모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례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으므로 의료비도 아버지만 공제됩니다.

2. 아버지가 공제됩니다.

3. 15%의 원천징수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제에 있습니다.

제가 강의시도 설명했구요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


nbsp;안녕하세요 23일 이항수회계사님 수업을 들었던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금액이 초과되어 초과된 의료비만 따로 어머니에게 올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약하면 자녀의 의료비공제를 부모에게 각각 신청할수 있는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의료비를 타인에게 공제 불가한지.?


2. 교육비 공제

2012년 초 대학교 졸업을 한 자녀가 2012년 11월 취업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소득이 발생하지만 근무기간이 작아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 중에,

교육비 공제는 금액을 납부한 아버지가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해외근로자 공제

해외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12월에 입사한 E-7(취업비자)자격으로 입사한 중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무직)

이 근로자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Re]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