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대환시 종전 차입금의 한도까지만 이저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대환금액이 종전 차입금액보다 큰 경우 종전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박소현]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처리" ------
Case)
2010년 9월 주택 구입
당해년도 9월 24일 저당권설정
전용면적 59
2012년 1월 ~ 8월 이자 납입 (260만원)
2012년 9월 타 금융사로 대환. 9 ~ 12월까지 이자납입 (97만원)
질문
1) 2012년 이자 납부 총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대환의 경우 이자납입 한도와 제한 조건등은 어떤 대출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최초 혹은 대환 후 대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