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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3-01-28
답) 대환시 종전 차입금의 한도까지만 이저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대환금액이 종전 차입금액보다 큰 경우 종전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박소현]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처리" ------

Case)

2010년 9월 주택 구입
당해년도 9월 24일 저당권설정
전용면적 59

2012년 1월 ~ 8월 이자 납입 (260만원)
2012년 9월 타 금융사로 대환. 9 ~ 12월까지 이자납입 (97만원)

질문
1) 2012년 이자 납부 총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대환의 경우 이자납입 한도와 제한 조건등은 어떤 대출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최초 혹은 대환 후 대출)

감사합니다.
[Re]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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