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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준책임준비금
이항수 2013-01-28

답) 네 기준책임준비금이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연금가입회사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동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추계액기준의 한도액을 계산하셔야 하구요



----- [서선혜] 님의 질문 "이항수 회계사님,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수강중 문의입니다.~" ------

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 코너이나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온라인 수강중에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6교시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해주시는데요. 끝부분에 기준책임준비금 관련한 사항은 차 후에 설명해 주신다하셨는데 그부분을 수강을 해보아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서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이자공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