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본인이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 먼제 소드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은정] 님의 질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이연으로 추후 인출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13,750,000원(13,750원*1,000주) 이였다면,
2년미만내 인출시 근로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이 근로소득 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13,750원*290주=3,987,500원이 근로소득 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취득가액 13,750,000원 전체에 대하여 과세 되는건가요?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한지, 나중에 인출시 비과세 받는게 유리한지 개인 소득과 공제내역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과세표준이 같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어떤게 유리한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