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 [이위순] 님의 질문 "유치원교육비" ------
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이 2012년도에 6세미만보육수당으로 정부로부터 매월 2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월별 교육비는 279,000원을 납부하여 2012년 연말정산용으로 교육비영수증을 3,348,000원(월279,000원*12개월)의 영수증 금액으로 발급 받아왔습니다.
이에 교육비 공제금액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교육비공제가 되는지 전액 공제가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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