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둘다 생계요건이 구비되어야 받을수 있는 공제입니다.
두분 증 한분이 함께 공제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 [이상아] 님의 질문 "부양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관련" ------
* 어머니 (60세 미만, 2012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타 가족의 기본공제(150만원) 받지 않음.
* 어머니 의료비 7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 (국세청자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남편이 어머니의 신용카드 500만원 공제,
아내가 어머니의 의료비 70만원 공제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