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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증빙제출
이항수
2013-01-21
답) 현재는 영수증에 코드로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해석은 기부금대상을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므로 나온 해석입니다.
----- [한정미] 님의 질문 "기부금 공제 시 증빙서류" ------
기부금공제시 제출서류가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총회나 중앙회 등 주무관청에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하는게 맞나요?
[Re]맞볼이 부부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