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청기 구입비 공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장애인은 아니시구요.
귀가 잘 안들려서 작년에 보청기를 해드렸다는데, 보청기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처럼 장애인에 대한 지불이 아니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공제 받을 때 구입영수증에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 일반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교재를 보다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라고 적혀있는걸 보고 제가 잘못생각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ㅎㅎ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