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부양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관련
이상아 2013-01-21
* 어머니 (60세 미만, 2012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타 가족의 기본공제(150만원) 받지 않음.
* 어머니 의료비 7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 (국세청자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남편이 어머니의 신용카드 500만원 공제,
아내가 어머니의 의료비 70만원 공제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추가 질문입니다.
기부금 공제 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