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 분은 11월 19일부터 한국의 거주자입니다. 12월분 근로소득(한국것만)에 대해 한국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이 분은 내년에 일본에서 한국의 소득을 합산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 [권인숙] 님의 질문 "특별영주권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본계 자회사입니다.
모회사는 일본에 있는데, 본사에서 임직원 한명이
2012년 11월 19일 부터 저희 회사로 와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12월에 첫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임직원은 원래 한국인이어서 국적은 한국인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국내거소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일본과 한국에서 반반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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