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녀 님께서 쓴 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사업소득자)로 근무중인 사람이다른 건설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1. 근로소득자에 따른 공제신청 별도(회사에서 신청)2. 사업소득자에 따른 공제신청 별도(회사에서 신청)3. 종합소득세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신고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는지요??답) 각각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본인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