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3-01-16

답) 확정일자 이후의 금액만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정경래] 님의 질문 "월세액 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

안녕하세요~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한데,

2012년2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월세납부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2013년1월15일날 받았습니다.

확정일자가 2012년도 중에 받으면 확정일자 이전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후 월세액 납부액공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월세액 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