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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청년감면
이항수 2013-01-16
답) 1월입사자가 무엇인가요?

혹시 1월 퇴사자라면 당연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대상인원에 포함됩니다. 즉 전직장에서요

회사에 입사한 분이라면 전직장에 가셔서 연말정산을 해달라 하셔야 합니다.

청년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시구요

산출세액의 100% 감면되니 전액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 [윤단비] 님의 질문 "2013년 1월 입사자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하는 경우 말고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서 행정 실무상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건에 맞는 근로자 중 2012년 3월 5일에 입사/2012년 7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신청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월세공제
월세액 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