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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공제
이항수 2013-01-16
답) 부부는 항상 한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두분중 한분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미현] 님의 질문 "맞벌이 각자 세대중일경우 주택자금 공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분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작년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부부 모두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모두 무주택 세대주구요..

그럴경우 각자 세대주가 인정되는건가요??

부부 모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책에 내용으로는 안되는것같은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청년감면
월세액 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