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현재 소득세법만이 개정되어 시행령이 2월에 나와야 구체적인 공제방법이 나옵니다.
1월1일자 개정에는 장기근속공제 살아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시가지 기달리셔야 하겠네요
----- [김미영] 님의 질문 "퇴직소득세법 관련"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율공제 40%-50% 인상과 장기근속공제 폐지는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또한 기존에는 동일연도에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정산을 했을경우 합산신고를 했지만
바뀐법으로는 과거 중도정산이 있을경우 퇴직정산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고
최종공제 한다라고 하던데요...
정확한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항수] 님의 질문 "[Re]개정세법" ------
답) 조만간 개정세법 중 원천세관련 내용의 설명과 안내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갈겁니다.
먼저 퇴직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50%
종전의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근속연수공제폐지함
연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연승 산출세액 = 산출세액/5 * 근속연수
사 례
1. 퇴직소득 1억원
2 근속연수 20년
3. 2012년까지의 산출세액계산
1) 과세표준 = 1억원 - 0.4억원 - 0.12억원
= 0.48억원
2) 연분 과세표준 = 48,000,000/20 = 2,400,000
3) 산출세액 : 144,000
4) 연승 산출세액 = 144,000 * 20 = 2,880,000
4. 2013년까지의 산출세액계산
1) 과세표준 = 1억원 - 0.5억원
= 0.5억원
2) 연분 과세표준 = 50,000,000 * 5 / 20 = 12,500,000
3) 산출세액 : 795,000
4) 연승 산출세액 = 795,000/5 * 20 = 3,180,000
----- [김미영] 님의 질문 "20113년 퇴직소득세법" ------
안녕하세요.
2013년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