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먼저 질문은 간단히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판단하에 실지 송금금액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2. 실질에 의하여 연말정산하신다면 주택이 맞겠지만 법상 분양권이라면 분양권으로 보는게 맞겠지요.
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대원이라면 실지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됩니다. 중도상환분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백복기] 님의 질문 "이항수 회계사님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
질문1
P.368 하단에 보면,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영수증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교육비 지급자가 전신환 방식에 의해 우리나라 은행에서 외화로 송금한 경우,
지급자가 우리나라 은행에서 "실제 적용받은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 송금의 경우, 송금 명세서 등을 근로자가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무조건 "고시된"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이 경우, 송금시의 금액과 고시된 금액간에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질문2
2009년 국민주택 규모 분양권 취득한 후,
2012년 4월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을 취득, 장기주택차입금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2012년 10월, 해당 분양권이 준공이 되어서 실제로는 주택이 되었는데, 현재 세입자가 입주
되어 있는 상태고 등기는 2013년 현재 소유자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12년 12월 취득세는 냈다고 하더군요.
분양권에서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바뀐 경우, 등기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분양권 상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기에 모든 이자지급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질문3
2007년에 취득, 및 차입한 요건 충족 주택에서 세대주로 2012년 10월까지 거주하다가,
2012년 11월에 해당 주택을 전세주고 월세로 이사갔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이사간 집에서 바뀌었고, 전세금으로 당초 차입금을 일부 상환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시점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공제 대상이라면, 일부 상환시, 해당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되지
않고, 나머지만 공제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총 이자를 안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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