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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정경래
2013-01-16
안녕하세요~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한데,
2012년2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월세납부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2013년1월15일날 받았습니다.
확정일자가 2012년도 중에 받으면 확정일자 이전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후 월세액 납부액공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교육비공제
2013년 1월 입사자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