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정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바쁘실텐데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금년 연말정산부터 기타비과세 항목을 추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국민,고용보험 회사부담분만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외에 다른 입력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4대보험 회사부담분만 입력해야 한다면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입력을 해야하는지?입력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3. 건강 및 국민연금은 회사부담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고용보험은 소득 안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별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실업급여,고용안정, 직업능력의 회사 보험요율을 곱하면 되는지? 4. 실업급여 항목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입사 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워져서 난감합니다.답) 4대보험 중 회사 부담분을 기재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비과세소득도 기재하셔야 합니다.중도퇴사자도 동일합니다. 기존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안해도 됩니다.안분계산은 개별대상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입사전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