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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개정세법
이항수 2013-01-11
답) 조만간 개정세법 중 원천세관련 내용의 설명과 안내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갈겁니다.

먼저 퇴직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50%

종전의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근속연수공제폐지함

연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연승 산출세액 = 산출세액/5 * 근속연수

사 례

1. 퇴직소득 1억원
2 근속연수 20년
3. 2012년까지의 산출세액계산
1) 과세표준 = 1억원 - 0.4억원 - 0.12억원
= 0.48억원
2) 연분 과세표준 = 48,000,000/20 = 2,400,000
3) 산출세액 : 144,000
4) 연승 산출세액 = 144,000 * 20 = 2,880,000
4. 2013년까지의 산출세액계산
1) 과세표준 = 1억원 - 0.5억원
= 0.5억원
2) 연분 과세표준 = 50,000,000 * 5 / 20 = 12,500,000
3) 산출세액 : 795,000
4) 연승 산출세액 = 795,000/5 * 20 = 3,180,000


----- [김미영] 님의 질문 "20113년 퇴직소득세법" ------

안녕하세요.

2013년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부녀자공제
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 상담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