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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2.31 퇴사자
이항수
2013-01-11
답) 그 분은 12월 이행상황신고서에 계속근무자로 A01에 기재하고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하셔서 환급해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12월 말 퇴사자" ------
nbsp;문의드립니다.
12월 31일자 퇴사하신분이 계신데
1월 원천세신고에 포함해야하나요?
이분들은 중도퇴사 처리 말고 연말정산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계속근로자들과 함께 3월에 10일에 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문제 없을까요??
[Re]개정세법
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 상담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