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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 상담 문의입니다.
백복기 2013-01-10
2012 연말정산 실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P.307 부녀자 공제에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 이면서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
족" 이 있는 여성인데, 여기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 150만원 적용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및 "연령"의 제한을 받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인지요?

2. P.329를 보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부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 부친(타인)은 스스로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친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3. P.358 국내 근무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만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거주자이지만 외국 국적인 국내 근무자는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하
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4. P.388 상단을 보면, 15년을 경과한 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나, 상환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15년 이
상 기간으로 차입했다가 15년 이내에 상환해버리는 경우, 상환한 기간에만 공제받지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공제받은 수 년간의 공제액도 추징되는 것입니까?

5. P.391 9번 사례(부부공동 명의, 부부공동 차입, 본인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해답의 경우,
배우자(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서 본인(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세대원)이 본인(세대주??) 부담분에 "힌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1/2씩 부담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배우자는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신 부담분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 않나요?

6. P.464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 직계비속은 직계비속 본인
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비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부친의 신용카드공제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7. P.470 질의 회신을 보면, 족업우너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해석과 된다는 해석 두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Re]서식작성
20113년 퇴직소득세법